미국의 재판에서 사회복지사는 아이의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이력이 아예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는 "이 여성은 어릴때 학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통념을 '학대의 악순환'(Cycle of abuse)이라고 한다. 아이가 집에서 보고 배운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대받던 아이가 자라면 미래에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아동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했던 아이가 정서적 문를 겪거나, 폭력성을 보이거나, 우울증을 보이며, 자살기도를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를 도중에 중퇴하거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얻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폭력행동과 아동학대로 감옥에 수감된 성인들 중에는 그들도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의 희생자였다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어릴적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극복하고 어릴 때 겪던 고통을 자신의 자녀에게는 떠넘기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위의 사례처럼 감옥이나 치료시설에 드나들지 않으므로 연구자나 의사들에게 자신의 사연들을 털어놓는 경우가 드물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쉽게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믿음은 연구결과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경험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치료사들은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치료사들은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학대에 대한 정의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재판 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증거를 통하여 학대가 확인된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들은 학대받고 자란 성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였는데, 기억은 쉽게 망각되고, 왜곡되고, 과장된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통제집단으로서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집단이 있지도 않았다.

 

 

뉴욕 시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케이시 스패츠 위덤이 연구한 방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받았던 자들의 학대기록,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판 기록, 부모와 아이, 주변인들과의 심층 면담기록 등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원 기록을 모아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유아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를 908명(G1집단)을 추적조사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받은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일한 나이와 성별, 인종,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던 아이들을 비교 집단(G2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25년 뒤에 미국 연방과 각 주의 범죄 기록을 검토하여 폭력 범죄로 체포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동학대를 받은 G1집단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보다 청소년기에 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긴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보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7%밖에 차이가 날뿐이었다.

 

 

심리학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는 유전적 기질을 타고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운동과 음악같은 경험들을 통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사람도 있다.

 

물론 모든 사회는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아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사나 부모가 아이들의 미래를 잘안다고 확신하면서 평생 아동학대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남성 성범죄자 또는 폭력 범죄자를 접하는 임상치료사는 남성들이 반드시 유년 시절에 성적 학대나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성적 학대 경험이 범죄 행위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관적인 믿음과 오해는 아동학대를 겪은 고통에 짐을 더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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